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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법인의 회생절차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 신청해야 된다. 현성오토텍의 경우 서울에 별도의 지점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현성오토텍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자동차 차체용 부품을 전문 업체로 기아 광주공장 1차 협력사로 알려져 있다. 승용 및 상용차 차체 모듈 부품 등을 주로 생산했다. 이중 주력은 승용차종 부품으로 회사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현성오토텍은 지난해 11월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상환하지 못하며 당좌거래가 중지됐다. 매출 다각화 명분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부담만 가중시켰고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며 부도로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현대자동차그룹의 중국시장 실적 악화 장기화에 따른 현지법인의 적자 역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현성오토텍이 광주에서 진행한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서울에서 다시금 회생을 준비하는 것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지연 영향이 크다.
실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현성오토텍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를 내린 이후 회생과 관련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통상 회생 신청에서 개시 결정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아하다는 게 현성오토텍 측 설명이다.
이어 “법원의 결정 지연으로 많은 정상화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많은 채권자들이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회생 결정을 통해 기업의 정상화와 채권자의 안정적인 자금 회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방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원칙 하에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금형업을 주력으로 하는 현성오토텍의 모회사 현성테크노는 지난 5월 광주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