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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심에서는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는데, 박 전 구청장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박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호남 사람들 특징이 ‘어이 이 사람아’, ‘이 양반아’ 이런 말을 잘 쓴다. 그런 말이 시비의 발단이 됐고 기분이 상한 택시 기사가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택시를 몰고 가서 만취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했다. 이것이 나중에 공무집행방해로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직후인 다음 날 아침부터 파출소와 강북경찰서를 찾아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한 정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판결 파기를 요구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12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구청장은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돈을 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만취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이 같은 택시를 재차 타려는 그를 가로막자 이들을 수차례 밀치고 폭행했다.
박 전 구청장은 사건 다음 날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박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5~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1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