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으로 수익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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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십억원 규모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종합병원장 부부가 구속되는 등 의사들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다수 의사들이 역외탈세로 국세청 조사대상에 올랐다.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동남아 현지병원에서 원정진료 대가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에 반입했다. 이후 국내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각한 A씨는 외국인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백회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입금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이외에도 일부 의사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한 것이 적발됐다. 또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감춘 의사들도 함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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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인 B씨는 수백억원 규모 해외 미신고 사업소득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이후 B씨는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황금비자(일정 금액 이상 현지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취득해 국적까지 바꿨으나 덜미가 잡혀 해외 탈루소득 수백억원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됐다.
또 다국적기업 C사는 국내 자회사 핵심자산을 국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C사의 양도대가 과소청구분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그간 역외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했음에도 세법 전문가의 조력과 가상자산 등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