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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금중대를 통해 지방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 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할 때 한은 각 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 대출 취급실적과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역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기관 결제모점별로 배정한다. 특히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대출을 대출취급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기존 ‘한국은행 금융기관대출세칙 5조’ 내용을 상위 규정인 운용세칙으로 옮긴 것이다. 신보, 기보 등 공적기관의 보증을 받았어도 자금만 지원받지 않으면 금중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중대 지방중소기업지원을 두고 한은 내부에서는 잡음이 있었다. 금중대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작년 11월 금중대 총 한도를 30조원으로 하기로 의결하고, 한도 유보분을 9조3000억원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윤제 금통위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금리 정책이 긴축적으로 가고 있기에 대출 제도 역시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조 위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는 물가안정 도모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지는 않은 수준”이라며 “통화정책 기조와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금중대 확대 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금중대는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지방 중소기업 지원 대출이 생겨날 경우 쉽게 폐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