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주 69시간 근로제 자체도 문제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컨트롤타워의 부재까지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근로시간이 주 69시간을 초과하며, 그 다음주에는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히려 주 52시간제라는 규제 때문에 노동자들이 “공짜노동을 강요받고 임금은 못 받고 있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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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69시간(근로제)도 납득 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5개월 검토하고 3개월 다듬어서 발표한 정책을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바꾸고 그걸 또 대통령실이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책을 두고 “탄력근로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도 근로기준법에 존재한다. 지금도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며 “다만 사용자에게 불편하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도 필요하고 탄력근로제는 최소 2주 전 근로시간 변경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결국 정부의 이번 입법안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유연근로제를 지금보다 훨씬 유연하게 변경하고자 한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실종됐다”며 “정책의 옳고 그름은 논외로 하고, 부처에서 준비해 보고했는데 그 보고가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대통령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정부인가”라고 질책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개편을 통해 주 52시간제라는 규제 때문에 발생한 ‘공짜노동’을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자는 숙련된 노동자를 따로 구하기보다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임금을 주며 더 사용하는 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집에 못 들어가고 저녁을 먹으러 가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가는 그런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야당의 공격을 반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휴식권, 근로시간 저축 계좌 도입, 연차 휴가 개편이 3종 세트로 같이 가는 부분”이라며 ‘주 69시간 근로제’ 정착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