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의과대학 건물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의대생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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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범행은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던 중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삭제했고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라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