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을 겨냥해 “죄질과 범행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 될 만한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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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발표한 한 장관은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며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