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 돼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쌀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9개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적정 생산량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AI 및 ASF 중수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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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쌀 적정생산대책’의 농가 참여 확대 등을 위해 13일 세종시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2023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업무협약 체결 및 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에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국산콩생산자협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 등 관계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3만7000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사항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단체는 자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축산 및 사료 업계는 하계 조사료 7000ha 재배 달성을 목표로 국내산 하계 조사료 소비촉진을 통한 판로확보 및 종자 확보·공급 등 경축순환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업무협약 이후 이어진 결의대회에서 정부, 지자체, 농업인단체 등 참석자 전원은 △선제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 안정을 달성 △논 활용체계를 다양화하여 농가소득 제고와 식량자급률 향상 도모 △쌀 산업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로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쌀 적정생산대책의 추진성과가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으로 직결되는 만큼, 쌀생산자단체 및 축산단체 등 유관기관 단체가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며 “정부는 원활한 대책 추진을 위해 종자공급, 기술지원, 판로확보 등 농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