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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동계 단일안으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 3608원의 80%인 시급 1만 89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초요구안의 근거로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크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방안 마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상공인 대출이자 동결 및 상환 연장 △중소·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및 확충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