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투약' 휘성 "부끄럽다"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 등록 2021-09-08 오후 3:19:26

    수정 2021-09-08 오후 3:19:26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이 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휘성은 최후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결과 굉장히 호전됐다”고 했다.

이어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똑같은 생활을 2년 가까이 하고 있다”며 “제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휘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650만원 매수하고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여 차례에 걸쳐 호텔 등지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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