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보고관 “대북전단법 재고해야”…통일부 “균형있게 보라”(종합)

입법부 판례 고려, 표현의 방식 최소한 것
"국민의 생명안전 위한 점 균형 있게 봐야"
  • 등록 2020-12-17 오후 2:39:59

    수정 2020-12-17 오후 2:42:09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재검토 해야 한다” vs “국민의 생명 보호도 균형 있게 봐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17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우리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정부가 유엔 관련 인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사진=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대한 퀸타나 보고관의 주장과 관련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당국자는 퀸타나 보고관에게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6일(현지 시간)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국제 인권표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해 규정됐으며, 한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의 대상이지만 여러 결점에 비추어 볼 때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을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5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도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사실상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날 A4용지 14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씌우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지적하면서 접경국민의 생명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미 2008년 18대 국회에서부터 대북전단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의원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그간 14건의 규제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돼 왔다”며 “올해 있었던 북측 인사의 언급으로 인해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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