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자산관리인에 징역 10월 구형…"반성한다"면서도 '검·언 개혁' 언급

김경록, 정경심 지시 받고 PC·하드디스크 은닉
檢 "입시비리·사모펀드 중요 자료 숨겨 중대 범죄"
김경록 측 "고객-PB 관계 고려해달라" 선처 호소
다만 "언론·검찰 개혁 중요 과제라고 느꼈다" 항변도
  • 등록 2020-05-22 오후 3:37:54

    수정 2020-05-22 오후 3:37:5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지시로 정 교수 연구실 및 서울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2차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김씨는 정 교수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정 교수 지시에 따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매우 중요한 자료들을 은닉하는 행위를 했으며 이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김씨는 은닉하고 있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 실체를 규명하는 데 협조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 교수와 김씨의 관계에 따라 정 교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고해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김씨는 2010년부터 정 교수와 자녀들을 알고 지냈으며 고객과 자산관리인(PB)라는 특수 관계에 있어 정 교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정 교수가 저장된 자료를 조용한 곳에서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갑작스럽게 지시해 김씨가 중대한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점, 수사 개시 후 중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반성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하드를 검찰에 모두 임의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이어 “김씨는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 김씨의 보살핌이 필요하며, 젊은 나이에 차장으로 승징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고 어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달라”며 “김씨가 일상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 죄를 달게 받는 것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는 “살며서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를 직접 경험한 이 순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며 “이것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 결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수개월 동안 당사자로 절실히 느낀 것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28일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았다.

김씨는 정 교수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서울 서초동 남부터미널에서 하드디스크 2개를 구매한 뒤 정 교수 자택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이어 8월 31일 정 교수로부터 “동양대에 내려가자.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챙겨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김씨는 정 교수 자택을 찾아가 정 교수로부터 앞서 교체한 하드디스크 2개 중 1개와 정 교수 아들의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디스크 2개를 건네받았다.

당일 김씨는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로 이동해 연구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도 교체하려 했으나 자정 무렵이라 건물이 닫힐 시간이 되자 컴퓨터 본체를 모두 들고나오기도 했다.

이후 김씨는 하드디스크 총 3개와 컴퓨터 본체를 자신의 승용차와 헬스장 개인 보관함 등에 숨겼다.

정 교수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와 관련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이 확인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온 것 뿐이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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