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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고용부에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을 신청한 노동자는 총 4만2887명으로 집계됐다. 보름 만에 신청자가 4만명을 넘어섰다. 31일 하루에만 341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노동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장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는 휴원·휴교 등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고용부에 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자 1인당 최대 25만원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42.6%(1만5791명)로 가장 많았다. △10~29인(6109명) △30~99인(4202명) △100~299인(2984명) △300인이상(7190명) △미확인(77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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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사업주 411명과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 기간동안 조부모나 친척이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42.6%,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는 36.4%로 집계됐다. 긴급돌봄의 경우 14.6%였다.
자신이 직접 자녀를 돌본다고 답한 노동자는 △연차유급휴가(25.8%)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25.3%) △가족돌봄휴가(23.6%) 등을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사업주의 79.3%, 노동자의 61.6%가 가족돌봄휴가를 알고 있었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노동자는 평균 4.3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으로 휴가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장 비율은 18.9%로 집계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불승인 등 피해사례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지난달 30일까지 총 146건이 접수됐고, 이중 133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완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익명신고센터 운영 초기에는 주로 사업주의 휴가 불승인이나 연차휴가 권유, 눈치주기 등 사례 신고가 많았다. 이에 행정지도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했다”며 “최근에는 돌봄비용 신청방법 등 제도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