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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법인명 두나무) 경영진에 대해 기소하기로 한데 대해 관련 업계가 보인 반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두나무 창업자 송모 의장 등 임직원 3명을 거래소 운영업무와 관련한 사전자기록등위작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업비트 운영진이 임의 생성한 계좌를 이용해 1221억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설정한 뒤 자동 프로그램으로 허수 주문을 넣는 등 이른바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 규모를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 판매와 수수료 수익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법령·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발생했던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블록체인 관련 협회의 한 자문위원은 “당시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 경쟁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며 “당시에는 명확한 규정이나 정의가 없어 내부통제 등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시장 초기 혼란상황을 지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이런 소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B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서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AML), 거래참여자 인증 확인(KYC) 등 금융권 기준의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C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업비트가 그래도 업계에서 그 동안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한 곳인데, 초기의 일로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안 그래도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반등 기회에 영향을 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업비트 측은 이번 문제에 대해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자전거래), 허수주문(유동성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관련 사실을 소명하겠다”며 “(문제가 된 당시)급변하는 시장가격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암호화폐 당 약 2-3억원 수준(원화 환산 기준)으로 업비트가 보유하는 실물 자산을 이용하여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업비트에서 비트코인(BTC)은 1BTC당 455만2000원으로 출발해 473만3000원까지 올랐으나 검찰 발표 보도가 전해진 이후 상승세가 꺾인 채 등락을 거듭하며 오후 3시45분 현재 445만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다른 암호화폐들도 역시 보도 시점 직후 대부분 상승세가 꺾인 채 전일 대비 많게는 10% 이상 가격이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