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감원> |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험료 카드결제가 확대되면서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쉬워진다. 저금리 기조에도 꼼짝하지 않고 있는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증권사의 주식매수 자금 대여)이자율도 합리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업권과 협의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제1차 회의에서 두 가지 과제를 우선추진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보험료 카드납입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납입 비중이 9.7%에 불과하는 등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6월말 현재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회사 중 31개(75.6%)보험회사가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견주면 저조한 비중이다.
이는 보험사가 주로 초회보험료(최초 상품가입시 보험료) 위주로 카드 납입을 허용하고 계속보험료에 대해서는 자동결제 시스템 미구축 등을 이유로 전화나 지점방문 등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면서 보험료 카드납입의 문턱을 높여왔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가령 텔레마케팅(TM) 등 특정 판매채널에 한해 카드납입을 허용하거나 특정 카드사나 소수의 카드사에 대해서만 카드납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 보험회사 및 관련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른 가맹점의 카드 납부 및 선진국 사례, 국세 등 공과금 납부 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자료=금감원> |
|
이와 함께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최근 코스피가 2450포인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7월말 8조5000억원까지 크게 증가한 상태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1.25%까지 떨어지는 등 저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금리 하락에도 일부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고 과거 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모 증권사의 경우 구간별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체차법)의 보름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11.75%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 및 평가하고, 이자율 변경근거를 유지하는 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증권회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수준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도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