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동성애 금지 어렵다..동성혼은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28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사형제 폐지 찬성..통진당 해산 결정에 동의"
  • 등록 2017-08-28 오후 2:52:12

    수정 2017-08-28 오후 2:52:12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8일 동성애에 대해 “동성애 자체를 금지할 수 없지만, 문제가 되는 동성혼 합법화는 오랜 시간 사회 구성원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앞으로 크게 대두될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로 동성애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혼으로 서구사회에서도 동성혼 인정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고,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희 사회가 그정도의 가족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수준에 이르렀는지 아직 자신은 없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국민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해온 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소수의견인 찬성입장을,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해선 “헌재 결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관례대로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미래 1년후, 얼마후 헌법재판소장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이유정 헌재소장이 됐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됐을 때 정치적 편향성을 굉장히 염려했다”며 이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이 저 혼자만의 의견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9명의 재판관이 평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우리 사회가 가장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이념의 편향성이 심화되지 않느냐 굉장히 염려했지만, 저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다”며 “저와 후보자는 철학이 같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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