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뉴욕서 장사접나…숙박공유 금지법안 추진 중

  • 등록 2016-10-20 오후 3:43:28

    수정 2016-10-20 오후 3:43:28

사진=AFP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숙박공유업체 에어앤비가 미국 뉴욕에서 장사를 접을 위기에 처했다. 숙박 공유를 금지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6월 아파트 전체를 30일 이내로 빌려주는 사람에게 최대 7500달러(약 84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를 통과했다. 오는 29일까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하게 되면 해당 법안은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뉴욕시에서 단기 임대는 2010년부터 금지돼왔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로 단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고액의 벌금 등으로 사실상 숙박공유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뉴욕에서는 약 4만6000건의 집과 방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막판 타협안을 제시하며 법안 시행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의무 등록제를 실시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1인당 1개의 집만 임대토록 규정을 바꾸겠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해 뉴욕은 한해 9000만달러의 세금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미 최대 시장은 프랑스 파리를 포함해 많은 도시와 세금 관련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에어앤비는 ‘노는 방을 관광객에게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급성장했다. 그렇지만, 호텔 등 기존 숙박업체들의 반발과 세금 문제 등으로 유럽 등 곳곳에서 철퇴를 맞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지난 5월 정식 임대업자로 등록해야 집 임대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에어비앤비 형태의 사업을 금지한 법이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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