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릭서노트7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자발적 리콜계획서)’를 일부 보완해 22일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일부터 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19일까지 환불 또는 내년 3월31일까지 문제가 없는 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으로 교환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표원은 진척상황 보고서,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행 상황을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제품안전정보과 관계자는 “판매를 재개하는 갤럭시노트7의 안전성을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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