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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5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열린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태백산 국립공원 공식 지정일은 광복 71주년과 22번째 국립공원을 기념해 8월 22일로 결정됐다.
태백산 국립공원 구역은 △강원 태백시 51.2 k㎡, △강원 영월군 0.1 k㎡, △강원 정선군 0.9 k㎡, △경북 봉화군 17.9 k㎡ 등 총 70.1 k㎡이며 기존 도립공원 면적(17.4 k㎡)의 4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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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강원도는 정식으로 국립공원 승격지정을 환경부에 재건의했고 이에 환경부가 지정 계획 마련에 착수하면서 지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왔다.
환경부는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국내 탐방객 증가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 방문객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태백산과 접근성이 유사한 소백산, 오대산의 탐방객 지출 비용 사례를 감안 했을 경우 연간 지역경제 생산유발 효과 368~505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727~1021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은 국립공원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의 결과”라며 “22번째로 지정된 태백산 국립공원을 보전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