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검은유혹]생보-손보사 정보 공유 '수상한 고객' 잡아냅니다

허위 입원 '나이롱 환자'
대부분 생·손보 중복가입
개인정보 침해는 딜레마
  • 등록 2015-03-19 오후 4:00:00

    수정 2015-03-19 오후 7:25:4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손을 맞잡았다. 정부가 올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하면서 생·손보사끼리는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로 들여다볼 수 없었던 금단(禁斷)의 벽이 무너지면서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에도 일대 혁신이 일어날 전망이다.

생·손보 정보 통합…4대 공제회 정보도 공유될 듯

금융당국은 내년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으로 나눠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좀 더 고도화된 보험사기인지시스템(FDS)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생보협회는 생보사에만, 손보협회는 손보사와만 정보를 공유했는데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 구축으로 이 둘 사이의 통합이 가능해졌다”며 “통합된 정보에 통계적 분석기법을 도입해 FDS를 구축하면 대단히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험 계약 관련 정보는 생보협회, 손보협회, 보험개발원이 나눠 관리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지난 2007년 보험계약과 사고정보를 담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보험대출 정보도 갖고 있다. 또 손보협회는 실손보험 계약정보를 관리하며,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 정보와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광범위한 보험금 지급 정보를 갖고 있다.

또 그동안 고객의 가입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4대 공제회의 정보 역시 보험업권과 공유된다. 4대 공제회 역시 보험업권의 정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만들어지겠지만,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으로 이들 업권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보험 사기예방 효율성 높아져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딜레마’

금융위원회는 이들 보험정보를 한데 모으면 다수 보험에 가입한 뒤 거짓으로 보험금을 타는 보험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많은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범죄자가 거액의 보험금을 위해 생·손보를 가리지 않고 중복 가입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4년 중 적발한 허위·과다입원(나이롱 환자) 보험사기 주요 혐의자 111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장기입원 직전 6개월 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에 집중가입했다. 조효민 금감원 수석조사역은 “생명보험은 하루 입원 시 나오는 보험이 정액으로 보장되고 실손보험도 치료비의 최소 80%가 보장된다”며 “두 보험의 특성을 각각 활용해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정액담보조회시스템으로 일부 손·생보사의 정보가 공유되지만, 볼 수 있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 사실 한계가 많았다”면서 “생·손보·보험개발원의 정보가 통합되면 정보의 깊이와 넓이가 확 달라져 사전에 의심되는 고객들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바로 감독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것이 즉각적인 보험사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딜레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사회 일각에서는 보험회사가 내 정보를 마음대로 엿보지 말게 해달라는 요구 역시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하면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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