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실장, ‘정윤회 문건 지시’ 보도 기자 고소(종합)

  • 등록 2014-12-08 오후 4:42:15

    수정 2014-12-08 오후 5:01:28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이른바 ‘정윤회씨 동향 문건’이 자신의 지시로 만들어졌다는 취지로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김 실장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그 누구에게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소 대리인은 법무법인 KCL로 고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강력대응’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강력히 대응할 조치를 찾아보겠다는 의미”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었다.

동아일보는 8일 1면 톱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씨 동향 문건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정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닌 ‘비서실장 교체설’의 진원지를 파악하라는 김 실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민 대변인은 정윤회 문건에 김덕중 전 국세청장의 업무 능력 문제가 거론됐다는 중앙일보의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을 알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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