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허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쉰들러의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은 쉰들러가 주주의 지위를 내세워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해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그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회의록 열람 및 등사허가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쉰들러가 파생상품거래나 현대건설 인수참여에 관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들의 책임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록을 열람·등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이미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그룹컨소시엄이 현대건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낸 입찰보증금의 일부가 몰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현대건설은 그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며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 추궁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쉰들러의 의사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경영압박으로만 볼 수 없다”며 “이와는 달리 판단한 원심 결정은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으며, 1·2심은 현대엘리베이터 인수를 위한 경영압박이 의심된다며 쉰들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쉰들러가 상고했다.
쉰들러는 2006년부터 현대엘리베이터를 인수하려다 실패한 정상영 KCC 명예회장 보유 지분 등을 매집해 2대 주주가 됐다.
쉰들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가 확정되면 의사록을 검토할 수 있고, 파생상품 계약체결 과정 등의 하자를 이유로 후속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쉰들러가 의사록 자료를 확인한 후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 등 지루한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사록을 충분히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의사록 서류도 이미 법원에 제출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은 주주로 이사회 의사록 열람 권한에 대한 것인 만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쉰들러 측이 제기한 나머지 소송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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