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어 서 회장과 주가조작에 가담한 박형준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 김형기 셀트리온홀딩스 임원이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번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국은 서 회장이 회사의 실적 논란으로 주가가 떨어지자 박 전 사장과 공모해 지난 2011년 5월부터 6월, 그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시세조종을 했다고 봤다. 그 이후 다시 주가가 떨어지자 김씨 등 3명과 공모,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세조종을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세조종으로 매매차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당국은 1차 시세조종에선 매매차익이 있었지만, 2~3차에 걸친 시세조종에선 오히려 매매차익을 보지 못해 전체적으로는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세조종으로 매매차익이 없어도 검찰에 통보된 사례는 많다”며 “차익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시세조종 혐의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혐의도 포착해 검찰에 수사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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