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돈상자'' 주인…10억 다 날리고, 1억300만원 더…

  • 등록 2011-05-12 오후 6:53:09

    수정 2011-05-12 오후 6:53:09

[경향닷컴 제공] 서울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에 10억원을 맡겼던 사설복권업자가 결국 그 돈을 다 몰수당하고 가진 돈 마저 추징되거나 벌금으로 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12일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돈을 감춘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임모씨(32)에게 벌금 3000만원과 몰수 10억원, 추징 1억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은닉한 범죄수익이 11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미 10개월을 복역한 정황에서 다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 최고액으로 그 액수를 정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공범 8명과 함께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사설복권사이트를 운영해 복권대금 명목으로 약 70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9년 8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2010년 8월에 추징되지 않은 범죄수익금 11억원을 8억원과 2억원, 1억원씩 택배상자 3개에 나눠 담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백화점의 물품보관업체에 맡겼으나 지난해 12월 1억원 상자만 찾아단 뒤 이후 물품보관업체를 찾지 않았다.

올해 2월 사무실 이전을 앞둔 물품보관업체 대표는 임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 2개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임씨의 범죄수익금 은닉 사실이 드러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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