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12일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돈을 감춘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임모씨(32)에게 벌금 3000만원과 몰수 10억원, 추징 1억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은닉한 범죄수익이 11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미 10개월을 복역한 정황에서 다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 최고액으로 그 액수를 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사무실 이전을 앞둔 물품보관업체 대표는 임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 2개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임씨의 범죄수익금 은닉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