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적법'

  • 등록 2024-07-18 오후 2:36:37

    수정 2024-07-18 오후 2:39:1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사건’ 국회의원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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