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위원장 “구글인앱 결제, 불공정행위 살펴볼 것”

한기정 위원장, 앱개발사 현장 간담회
“인앱결제 법 위반 여부 검토하고 있어”
“애플, 동의의결 신청시 검토해 볼 것”
  • 등록 2022-11-22 오후 4:00:00

    수정 2022-11-22 오후 4:00:00

[경기도 성남=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면서 애플의 자진시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판교 테크노벨리에 있는 대표 앱개발사인 엔씨소프트를 방문한 후 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에서 앱개발사로부터 앱마켓 이용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애플은 그동안 국내 앱마켓에 입점한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에 수수료를 부과한 반면 해외 앱개발사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수수료를 부과해 차별적인 가격정책을 펼쳐왔다. 이를테면 국내 앱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수수료(30%)를 부과해 실 부담률이 33%에 달했다. 국외 앱개발사의 실부담률은 부가가치세분을 제외한 30%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난 9월말 애플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고 이후 애플 본사에 대한 추가 조사와 참고인 조사, 그리고 미국 본사 소속 임원 등과의 면담을 진행했고 조사가 계속되자 이달 애플이 자진시정 의사를 표명했다.

애플은 자진시정을 통해 국내 앱개발자에게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약관을 수정하고 시스템 변경 작업을 내년 1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애플의 자진시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보다 공정하고 활력있는 앱마켓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구글 등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나.

△인앱결제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작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관계 부처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불공정행위에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애플이 부당 수수료를 자진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제재 수위는 어떻게 되나.

△자진 시정 이행 경과 등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어떻게 하나.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그때 검토하겠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관련해 연초와 달라지는 내용이 있나.

△연초 이후 새롭게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어떤 내용을 검토하는 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그 사이에 또 시간이 경과했고 관련 상황의 변화 등을 종합해서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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