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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상당수가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 활동내역 제출 의무는 고위공직자가 공직생활과정에서 이해충돌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의무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기관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자체 행동 강령을 제정·운영해야 한다. 특히 지난 5월 19일에는 행동강령상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상향 법제화돼 앞으로 선출직 등 고위 공직자는 위반 시 징계뿐만 아니라 과태료·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그러나 민선 7기 지자체장의 경우 55.7%, 지방의원의 경우 대상자 2000여명 중 74.1%가 취임 전 민간부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신고사건 처리 현황, 지방의원 출장 내역 등을 점검한 결과 공무원 및 지방의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사례도 확인했다.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원 138명에게 2만 6000여회에 걸쳐 9억 2000여만원의 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했다.
제도적 미비점도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 행동강령에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규정 등이 누락됐다. 또 일부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에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제도상 취약점을 오는 7월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법령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확인을 통해 수사·감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자체 징계 요구 등을 할 예정이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올해 5월부터 시행한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반부패 규범이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