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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법원장은 이어진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서도 “정치적인 고려를 했으면, 어제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제 판결은) 그런 의식을 전혀 안 했다는 걸 뒷받침하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배 법원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했던 집행 정지 사건 재판부와 본안 소송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린 것에 대해선 “항고 소송(집행 정지) 심리 대상과 본안 소송 심리 대상은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계적으로도 반 이상이 집행 정지 사건 결론과 본안 소송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추측한다”면서도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경험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가 전날(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징계 사유로 들었던 부분 중 ‘퇴임 후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제외한 모든 사유를 인정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작년 1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 언행 등 검사로서의 위신 손상 4가지의 징계 사유를 들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다만 본안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기피 신청만으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 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위원회 의결 효력을 인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본안 소송을 심리한 재판장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윤 전 총장 징계 유지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 법원장은 “법 해석은 법관이 각자 독립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제가 어느 해석이 맞는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