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운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엄중 인사조치해야"…퇴임으로 인사자료 통보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는 엄중 주의 요구 "다양한 대안 검토 안해"
  • 등록 2020-10-20 오후 2:57:40

    수정 2020-10-20 오후 2:57:40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2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산업 혁신성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감사원이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 장관의 행위를 ‘비위’로 규정하며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백 전 장관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 56조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며 그 과정에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백 전 장관은 2018년 9월 퇴직한 뒤 한양대 공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로 돌아갔다. 이에 감사원은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 통보’를 하라고 요구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정 사장에 대해 “월성1호기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며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과정에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다른 산업부·한수원 직원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사장 등의 방침에 따라 업무를 이행한 점을 고려해 처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를 지시하고 이를 실행한 산업부 국장과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 청구가 이뤄지자 마자 산업부가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문책대상자들의 자료삭제 및 업무관련 비위행위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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