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 인증…시간·비용 절감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시행
  • 등록 2018-11-06 오후 12:00:00

    수정 2018-11-06 오후 12:00:00

그림=행정안전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그동안 중복으로 이뤄지던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정부 인증이 통합된다.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완화된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통합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은 정보보호 관리과정, 보안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magement System) 인증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중복 인증으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고려해 기존 두 인증간 인증체계와 기준, 인증·심사기관 등 제도 전반의 실질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기업들은 새롭게 개편된 102개 통합 인증기준 중 정보보호 관련 80개 인증항목으로 기본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관련 22개 인증항목을 추가하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인증기준으로 인증을 준비하던 기업들은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개정 이전의 인증기준에 따라 기존 인증·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은 유효기간 내에 새로운 기준에 맞춰 지정 심사를 다시 받으며 인증심사원도 변경된 인증기준으로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전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개편된 인증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행안부,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설명회가 11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개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통합이 기업들의 인증 관련 비용, 시간 등의 절감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기업이나 기관들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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