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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통합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은 정보보호 관리과정, 보안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magement System) 인증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중복 인증으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고려해 기존 두 인증간 인증체계와 기준, 인증·심사기관 등 제도 전반의 실질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존 인증기준으로 인증을 준비하던 기업들은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개정 이전의 인증기준에 따라 기존 인증·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개편된 인증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행안부,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설명회가 11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개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통합이 기업들의 인증 관련 비용, 시간 등의 절감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기업이나 기관들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