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장래에 다시 관련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인정받았다.
검찰은 배씨가 자신의 추천서가 학생들의 입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수시전형을 통해 주로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배씨의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맞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