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부·노조 등 각 주체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를 두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추후 입법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5차 재정추계분과 회의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등이 제기했던 11가지 주요 의견을 다시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대표적인 게 공투본 측이 제기한 퇴직연금 수급자수 과다 추계 논란이다. 공투본 측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연금 수급자는 65만명이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공단의 최신 추계를 보면, 2025년(65만7914명)부터 수급자가 65만명을 웃돈다.
예컨대 2030년 수급자는 퇴직연금(66만2014명)에 유족연금(13만2647명)까지 더한 79만4661명이라는 얘기다. 당초 연금공단의 2030년 수급자 추정은 79만5719명으로, 재검토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이외에 연금공단은 △유족연금 선택률에서 100% 이상의 값이 있어 수급자 과대 추계 △여자 공무원 47~57세 유족연금 승계율을 100%로 해 수급자 과대 추계 등의 반박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다시 반박했다. 대타협기구 고위관계자는 “연금공단이 다시 가져온 수치들이 대부분 맞았다고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합의점에 온 것 같다”고 했다.
대타협기구가 가진 최신 재정추계모형은 연금공단이 지난 2차 재정추계분과 회의에서 보고했던 자료다. 여·야·정부·노조 등 각 주체들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 자료가 기초가 될 게 유력하다.
아울러 공무원 한 명당 퇴직연금 수급자 부양률은 내년 39%에서 2023년에는 53%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038년부터는 부양률 80%를 넘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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