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유병언 부자 현상수배...은닉 도와줘도 처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 전국에 현상수배
유 전 회장 5000만원, 장남 대균씨 5000만원
유씨 부자 도피·은닉 도와주다 발각되도 처벌
  • 등록 2014-05-22 오후 5:41:07

    수정 2014-05-22 오후 5:41:07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5000만원의 현상금과 함께 지명수배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유씨 일가의 추적에 나섰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유씨와 그의 장남 대균(44)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구인장을 반납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특별수사팀은 전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을 압수수색했지만 유씨와 대균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유효기간이 7월 22일까지인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통상 일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두 달가량 대폭 늘려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경찰에 요청해 유씨와 그의 장남을 지명·현상수배했다. 유씨에게 5000만원, 대균씨에게는 3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이 걸렸다.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씨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그 누구라도 범인은닉 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구원파 관련 시설이나 구원파 신도 집 등에서 은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검찰은 유씨 부자의 신병 확보와 별도로 유씨 일가의 재산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재산 추적 및 환수 작업에도 돌입했다.

현재 검찰 수사팀을 비롯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정부 유관기관에서도 유씨 일가 재산 추적 및 환수를 위한 전담팀을 가동 중이다. 검찰은 재산추적팀을 확대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씨는 1000억원대의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계열사를 부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아 세월호 사고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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