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시형씨 증여세포탈 국세청 통보

  • 등록 2012-11-14 오후 5:49:02

    수정 2012-11-21 오후 7:31:31

[이데일리 남재우 PD]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검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특검은 시형 씨의 당초 조사 대상이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증여세 포탈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가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비 12억 원을 편법증여 했다는 것입니다.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9억7200만원을 경호처가 처리하도록 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특별보좌관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검찰에서 허위 진술한 내용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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