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재생에너지 법적으로 분리?…관련법 국회 발의

김성환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50명 참여
21대 국회 이어 22대 국회서 개정 재도전
  • 등록 2024-07-19 오후 6:18:57

    수정 2024-07-19 오후 6:18:5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신·재생에너지’로 통칭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분리하는 개정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성환 국회의원. (사진=김성환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신·재생에너지의 법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50명이 관련법 발의에 함께 했다.

신·재생에너지 분리법안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현행 신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 2건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개념은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나온,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거나 적은 에너지를 통칭하고 있는데, 엄밀히는 바이오, 폐기물, 수열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의 각종 에너지 통계에선 신·재생에너지가 묶여 있어 수치에 혼선이 있다. 새 법안은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신에너지를 삭제하고 수소에너지에 대한 지원 근거는 수소법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그린수소 지원법(수소법 개정안)’과 ‘전기차 양방향충전 의무화법(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더해 총 3개 법안, 이른바 ‘재생에너지 3법’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역시 50~5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수소를 친환경성에 따라 그린·그레이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더 친환경적인 그린 수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전기차 양방향충전 의무화법은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 대응해 전기차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력 공급의 유연성 확보 목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재생에너지 3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회기 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으나 이번 22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재도전에 나선다. 그는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앞다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으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축소하며 퇴행 상황”이라며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을 바로잡고 국회가 앞장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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