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파견 나온 검사에게 월 470만원을 파견보조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예보는 본부장급으로 파견 나온 검사에게 파견보조비 100만원, 직책수당 150만원, 법인카드 210만원, 통신비 10만원 등 총 47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이는 파견 검사가 검찰에서 받는 월급과 별개로 예보가 주는 돈이다.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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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으로 파견 온 검사에겐 파견보조비 60만원, 직책수당 100만원, 법인카드 125만원, 통신비 10만원 등 총 295만원을 주고 있다. 수사관에게도 파견보조비 40만원, 직책수당 50만원, 법인카드 13만원 등 103만원을 지급 중이다. 반면 인사혁신처에서 파견받은 실장급에겐 직책수당만 40만원을 집행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다른 기관에도 검찰이 나가 있는데 수당은 월 50만원 안팎”이라며 “금융감독원장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데 파견 검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일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보에서 파견 검사들은 한 달에 적으면 1건, 많으면 8건 결재한다”며 “업무는 널널한데 황제대우를 받으니 검찰에서 예보가 ‘꽃보직’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국민 혈세로 공단을 운영하면서 파견 검사에게 상납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황 의원은 유재훈 예보 사장에게 파견 검사에 대한 처우 정당성과 개선방안을 요구했고 유 사장은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자료=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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