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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 리스 차량뿐 아니라 렌터카를 포함할 방침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윤석열 대통령 공략으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차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예컨대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긍정 여론이 컸지만, 법인차 적용 대상에 대해선 한차례 논란이 있었다. 당시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하고 렌터카가 빠지면서, 제도가 자칫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규제 이후 리스 등 기존 고객들이 고가 장기렌터카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줄줄 세는 세금을 잡겠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여론에 결국, 국토부는 장기렌터카를 번호판 부착 대상에 포함하기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리스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에서 이렇다 할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적 과세 구조도 문제”
국토부가 갈지자를 걷고 있는 동안 캐피탈사 등 리스업계에선 “국내 자동차 리스와 장기 렌터카의 성격이 거의 비슷한데 소관 부서가 달라 차별이 크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렌터카는 국토교통부 관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관광업뿐만 아니라 업무상 출장, 카셰어링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자동차 리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통상 렌트로 분류되는 1년 미만의 단기 리스를 운영할 수 없고, 렌터카 사업의 자산규모가 본업인 리스업의 자산규모를 넘어서도 안된다.
세제 혜택 격차도 문제다. 예컨대 1600cc 초과 차량을 리스로 이용할 경우 cc당 최대 200원이 부과된다. 반면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배기량 2500cc 이하 최대 19원/cc, 2500cc 초과 시 24원/cc으로 세금이 책정된다. 만약 A씨가 배기량 2000cc의 차량을 리스로 이용하면 렌트보다 자동차세를 10배 이상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차별적인 과세 구조로 업계 경쟁력이 지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