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보호종료 아동센터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센터 대표이자 목사가 구속기소됐다.
| (사진=뉴스1) |
|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유옥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 소재 보호종료 아동 커뮤니티센터 대표 A(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목사인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뇌전증 장애가 있는 입소자 1명을 특수폭행하고 강제 추행했으며, 다른 입소자 3명에게도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보호종료 아동센터는 만 18세가 됐지만,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육원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수사당국은 A씨가 성인인 입소자들을 보살피며 훈육을 빌미 삼아 심리적으로 지배해 간음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곤궁한 처지로 인해 센터 대표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이용한 그루밍 성폭력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