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일본 정부가 형법 개정을 통해 ‘강제 성교죄’(강간죄)를 ‘비동의 성교죄’로 변경하기로 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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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교도통신,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이러한 명칭 변경 방침을 이날 집권 자민당 법무부회에 제시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 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상대의 동의 없는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 법제심의회(법무상 자문기관)는 지난 3일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의 동의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되도록 형법 개정안 요지를 마련했다.
현재 일본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강간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법제심의회는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 △알코올·약물 복용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행위 △경제·사회적 관계에 의한 영향력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 내용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성범죄 피해자 단체 측은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죄로 ‘비동의 성교죄’를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내심만을 성립 요건으로 삼으면 처벌 대상이 모호해진다는 반론이 제기돼 법제심의회 요강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조문에 ‘동의하지 않을 의사’라는 표현이 담겨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단체 측은 실질적으로 이 죄를 구체화한 조문에 해당한다며 죄명 변경을 요청했고 법무성은 이를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