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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채팅 앱으로 신체 사진을 보낸 남성 142명을 협박해 이들 중 32명으로부터 총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채팅 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10~30대 남성에게 접근한 뒤 대화하며 신뢰를 쌓고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도 받았다.
이후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악성코드(APK 파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확보했고, 이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 앱에서 10~30 대 남성들을 상대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해야 하며 상대방이 신체 사진이나 음란한 영상통화를 유도할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