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인천 한 기초의회 의원이 가게 정문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차를 빼달라는 점주 측 요청에 언성을 높이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점주 측이 올린 주차 당시 사진. |
|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지난 1일 오후 미추홀구 용현동 한 가게 앞에 차를 주차한 뒤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점주 측의 차량 이동 요청을 받았다.
점주 측은 매장 입구이니 차량을 옮겨 달라고 요청했으나 A 의원은 “30분쯤 걸린다”며 시간을 미뤘고 재차 전화로 요청을 하자 “시비를 거는거냐”며 도리어 점주 측에 항의를 했다.
이같은 사정은 점주 측이 해당 녹취 내용과 정황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녹취를 보면 “차 언제 빼주실수 있느냐”며 점주 측이 묻자 A의원은 “20분 정도 걸린다”며 시간을 미루고 이에 “나가신지 5분이 안되는데 어떻게 오시는데 20분이 걸리느냐”고 물었다.
이에 A의원은 “지금 저한테 시비거는 거냐. 그럼 경찰에 차 빼라고 신고하라”며 언성을 높인다. 이후 A의원은 “아이 못빼니까 알아서 해 끊어”라고 반말까지 한다.
이후 통화에서 A의원은 “아니 가게 앞이 당신 땅이야. 내가 안빼주면 그만이야 신고해봐”라며 화를 계속 낸다.
| MBC 캡처 |
|
점주 측은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보복을 당할까 걱정하느라 일에도 집중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이어질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A의원은 사건이 공개되고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가게를 찾아가 사과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의원은 “당일 어머니가 편찮아 병원에 가느라 차들이 자주 대는 자리에 잠시 차를 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상황이 어찌 됐든 제가 잘못한 건 100% 맞다. 오늘 직접 가게로 찾아가 용서를 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