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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 행위)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심이 확고하고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강요된 것이므로 거부한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본인은 기존 양심적 병역거부자와는 다르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방의 의무를 강제적 요구가 아닌 정당한 혜택 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온 것”이라며 “성숙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체제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도 “징집제도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런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한 다음 이에 따라 추가로 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