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 보도 가처분 일부 인용에 "매우 유감…선거 개입 나쁜 선례"

이양수 수석대변인 "정치적 중립성 심각하게 훼손"
  • 등록 2022-01-14 오후 6:36:12

    수정 2022-01-14 오후 7:23:1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 MBC는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 외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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