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장기 파열”…뇌경색 친부 마구 때려 살해한 ‘패륜 아들’

  • 등록 2021-07-02 오후 4:01:21

    수정 2021-07-02 오후 4:01:21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거주지에서 친부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범행을 감춰오다 5개월 만에 덜미를 잡혀 구속된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시신 온몸에 멍이 들어 있던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5개월간 수사 끝에 아들을 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검은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4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친부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숨진 당일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숨졌다”고 신고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이 사망 경위를 묻자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는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B씨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던 점, A씨가 B씨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표출한 점 등에 비춰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A씨가 B씨를 방에 가둔 채 생활해왔던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B씨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방에 가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 B씨 시신에선 다발성 장기손상이 확인됐고, 늑골, 갈비뼈 등이 골절된 상태였다.

또 경찰은 법의학자 3명으로부터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다’, ‘사망하기 전날 몸에 멍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 번의 폭행이 아닌 수 시간에 걸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소견도 받았다.

경찰은 이후 A씨 부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를 확인했고, 주거지를 방문한 사람이 없는 것을 토대로 A씨가 친부를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A씨는 범행 5개월 만인 지난 6월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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