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삼성]`운명의 날` 이재용, 피말리는 영장심사…치열한 공방 쟁점은(종합)

전날 `대국민 호소`, 영장심사 출석해선 `묵묵부답`
`승계 의혹` 관련 보고·지시 여부 쟁점
前 전주지법원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 눈길
  • 등록 2020-06-08 오후 12:24:02

    수정 2020-06-08 오후 4:56:14

[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영지 하상렬 배진솔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 2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 간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검찰은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 20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증거가 충분해 이 부회장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총수 지위를 이용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어떤 불법적인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특별한 구속 사유가 없는 데도 수사가 종결된 시점에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쟁점들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늦은 밤, 또는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게 된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왼쪽부터)과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2년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사진=방인권 기자)
JY, 심사 30분 앞서 모습 드러내…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앞은 오전 8시부터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조명은 물론 크레인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지미집까지 등장했다. 좋은 촬영 위치를 찾기 위한 방송과 사진 카메라 기자들의 움직임과 질문을 논의하기 위해 둘러선 취재기자들까지, 큰 소란은 없었지만 국내 1위 재벌 총수의 출석을 앞두고 긴장감이 흘렀다.

영장심사 30분 전인 오전 10시께 이 부회장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양복, 분홍색 넥타이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낀 채 검정색 스타렉스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느냐” “하급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보고 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가” “3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신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일부 시민들은 “이재용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도 각각 오전 10시 4분, 6분께 뒤따라 법원에 들어갔다. 이들 역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영장실질심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고나 지시 여부 등 관여 했나…영장실질심사 쟁점은?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등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획·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는 것.

특히 검찰은 합병으로 삼성물산 등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보다는, 이 부회장이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할 방침이다.

반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시세조정 관여와 관련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증거인멸 가능성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두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 측은 이미 검찰이 막대한 증거를 수집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초호화 변호인단 눈길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한승(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고승환(32기)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고 현직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지낸 `엘리트 판사`로 유명하다. 2018년 대법관 후보로도 이름에 올렸지만, 지난 2월 전주지방법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고 변호사는 전주지법원장 시절 같은 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던 인물로, 현재 한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 중이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검찰 `특수통` 출신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도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관련 수사를 이끌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8명이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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