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주택임대 소득 신고 첫해

국세청 '홈택스' 맞춤형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코로나19 피해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홈택스·위택스 연계, 개인지방소득세 원클릭 신고
  • 등록 2020-04-28 오후 12:00:00

    수정 2020-04-28 오후 12:00:00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홈택스 등에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월30일까지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243만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31일까지 연장했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월30일까지 연장했다.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23일 이전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 전용신고 화면,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수입금액 자료,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84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활용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알려준다. 아울러 주택임대 소득자에게는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기 바란다”면서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됐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이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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