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팬택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오는 4일까지 출자전환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팬택의 법정관리는 불가피하다. 팬택의 채권상환 유예기간이 4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이통3사가 보유한 팬택의 채권이 동결되지 않으면 이통3사의 채권을 갚는데 팬택의 유동자금이 활용돼야하기 때문에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를 통해 상거래채권까지 동결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팬택의 채권 현황을 보면 금융권 차입금과 상거래채권으로만 구성돼있다. 1차 워크아웃 진행 당시 비협약채권 대부분이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으로 전환된 상태다. 이번에 두번째로 진행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전환하더라도 개인들의 피해는 없다.
팬택의 차입금 현황은 산업은행등 금융권 차입이 5236억원, 상거래채권이 5481억원이다. 이 중 이통3사는 판매장려금 채권을 포함해 2859억원이다. 팬택의 차입금은 산업은행이 2156억원(41.2%)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1615억원(30.8%), 농협 781억원(14.9%), 신한은행 170억원(3.2%), 기타 514억원(9.9%) 순이다.
하지만 이통3사는 출자전환 참여시 휴대폰 제조사의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향후 제조사와의 계약 구조상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출자전환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통3사의 출자전환 참여가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팬택의 워크아웃 진행은 무의미해진다”며 “이통3사 참여가 없을 경우 법정관리 진행 방침은 확고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