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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영)은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플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빌리플랩 측은 민 전 대표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청구했고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오히려 민 전 대표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0억원 상당의 반소를 제기했다.
이날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은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간 걸그룹 표절이 본질”이라며 “아일릿은 헤어·메이크업·의상·안무 등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며 “아일릿은 민희진 풍, 뉴진스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해 빌리플랩 측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빌리플랩 측은 아일릿과 뉴진스의 컨셉·음악·퍼포먼스 등은 명백히 차이점이 있다며 민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일릿은 ‘현실 속 10대’ 컨셉인 반면 뉴진스는 ‘Y2K 분위기의 어른들 상상 속 10대’임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같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인해 아일릿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팔로우 수가 감소하고 광고 관련 계약이 무산되는 등 피해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은 의견 표명에 불과했고 뉴진스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카피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이 원고 측의 기획안을 살펴볼 경우 상호간 유사성이 확인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게다가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어도어의 대표 자격으로 케이팝 제작 관행의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 명예훼손이 아닌 공익적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이 데뷔한 이후 대중과 언론들로부터 표절 문제가 제기됐고 (뉴진스의) 보호자들로부터 문제제기도 있었다”며 “이에 따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대표자인 민 전 대표가 내부적 문제 제기를 위해 나설 수 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카피 문제를 공론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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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플랩과의 첫 변론기일이 종료된 이후 바로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직접 뉴진스 멤버들을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5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쏘스뮤직 측은 “뉴진스 멤버 5명 중 민지는 2018년 쏘스뮤직 소속으로 연습했고 팜하니는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주최한 글로벌 오디션에서 캐스팅됐다”며 “쏘스뮤직은 하이브 소속 전 아이돌 성공시킨 적이 있는 기획사였고 민지를 잠재적 리더로 두고 연습을 하던 중 어도어로 이관을 요구받아 대승적 차원에서 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진스가 어도어로 이관된 지 8개월 만에 데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쏘스뮤직을 통한 장기간 트레이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19년 영입하며 민 전 대표에게 ‘걸그룹을 만들어달라’ 요청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뉴진스”라며 “뉴진스라는 전체적 콘셉트는 민 전 대표가 기획했고 그 기획에 맞는 사람들이 민 전 대표의 선택으로 멤버로 뽑힌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하이브가 첫 걸그룹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며 멤버들이 사실상 방치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각각 쟁점별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변론기일을 이어갈 예정이다. 빌리플랩이 제기한 손배소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3월 7일,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배소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3월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