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6억 전세사기 50대女…법정서 "속일 의도 없었다"

근저당권 곧 말소할 것처럼 속이고
세입자 5명과 전세계약 체결한 혐의
6억 500만원 보증금 개인 채무에 써
  • 등록 2024-08-20 오후 4:30:06

    수정 2024-08-20 오후 4:30:0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성북구 일대 빌라촌에서 6억원대 규모의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56)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해 세입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고 새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반환하려 했지만 2021~2022년쯤 설비 관련 문제로 집 매각이 안 되고 새 세입자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세입자 5명에게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곧 말소할 것처럼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총 6억 5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개인 채무에 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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