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앞 흉기살해 유튜버…“겁 주려고 찔러” 우발범행 주장

미리 흉기 2개 챙기고 도주 이용 차량 준비
도망친 뒤 경주 커피숍에서 커피 사먹기도
  • 등록 2024-05-10 오후 4:57:38

    수정 2024-05-10 오후 4:57:3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이던 유튜버를 부산지법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오전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 부산 연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50대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입건된 A(50대)씨는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겁만 주려고 찌른 것인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 2개를 미리 구매하고 도주에 이용할 차량을 준비하는 등 정황을 통해 그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11시 4분께 숨졌다.

B씨가 이날 오전부터 진행하던 라이브 방송 영상에는 그가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뭐 여기서 때릴 수 있겠느냐”, “탄원서 누가 썼는지 보게 열람신청 좀 해야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영상 속 B씨는 부산지법 통합열람복사실 안에 들어가야겠다며 “걱정이다. 근데 아무리 봐도 X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긴장되네”라고 말한다. 이내 영상은 흔들리고 검은색 화면으로 전환된 채 B씨의 비명과 흉기에 찔리는 등 소리가 이어진다.

A씨는 범행 후 차량을 타고 도주했고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에서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커피숍에 들러 커피까지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약 3년 전부터 서로 비난하며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은 A씨가 피고인으로 11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을 방문하는 날이었고 B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A씨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있었다.

B씨는 방청 사실을 미리 공지하기도 했으며 A씨는 재판 당일 B씨가 법원에 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의 한 경찰서에 서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모두 200건의 고소장을 냈다”며 “일상을 촬영해 영상을 올리는 소재가 겹치다 보니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고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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